당정, “2·4대책 관련 법 등 내달 개정 마무리할 것”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았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았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았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도 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4 대책에 맞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3월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3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이날 당정도 내달에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대책 중에는 괜찮은 반응에 속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하루 앞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회의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다.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권역별로 서울에서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6.4%로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39.0%)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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