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남단 반포IC~양재 IC 구간, 10일부터 15일까지

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 운영한다(사진=중앙뉴스DB)
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 운영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시가 관할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이다. 평소 이 구간은 07시~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10일(휴)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각벽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운영시간 변경 정보는 2.10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 및 방송(TBS, KBS, MBC, SB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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