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연락처 표시한 인식표 부착,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수위가 강화됐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개·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평생 전과자로 꼬리표가 붙게 됐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12일부터 동물의 목을 매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도 ‘과태료’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 수위가 강화된다.

또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기존 관리 의무를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전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기존 맹견 소유자는 시행 첫날인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번 개정에는 동물 관리법도 강화됐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됐으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등록이 허용됐다. 이에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한편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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