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품 허용기준치인 1,000CFU/mL 초과로 폐기조치

먼지 등 방지 덮개 미설치 모습 (사진=식약처)
더치커피 추출 과정에서 먼지 등 방지 덮개 미설치 모습 (사진=식약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커피 애호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일부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천CFU/㎖보다 초과 검출돼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부적합 원인조사 대상의 7개 제품은 경기도 용인의 제이제이 브로스의 미스틱 더치커피 500mL, 부산시 남영상사의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 남영상사는 최대 허용기준의 1만4천배인 1400만CFU/㎖까지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제품 위반 내용(자료=식약처)

이어 김포시 듀얼초이스(앤디커피)의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 고양시 두레드림스의 새로이 더치커피 500mL, 김포시 라이프추리의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 부산시 아모르의 그때 더치커피 250mL, 대구의 엔젤테크의 더치커피 1000mL(커피) 등이다. 이들 7개 제품들은 세균수 허용기준치를 넘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참고로 CFU/㎖는 1㎖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