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명령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은 극히 이례적
항소심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만 번복돼도 대웅의 승소 확정

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균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에서 승소 가능성을 전망했다.대웅제약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이는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자사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2월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자사가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 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ITC의 이 같은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이 위조된 균주관리대장 등 여러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해당 증거들은 균주 무단 반출 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임에도 ITC가 이를 간과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 조작 사실을 여실히 밝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오류가 바로잡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번복될 경우 대웅의 승소가 확정된다.

이미 수많은 미국 언론, 의사, 학자, 전문가, 반독점단체들은 외국 기업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사건을 미국 ITC에서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관할권 남용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웅은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은 이미 ITC에서 일축된 만큼, 제조공정 기술을 포함한 기타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오류들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균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으로 두 회사가 소송중에 있다. 메디톡스 측에 의하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하고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는 것.

반면,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돼 더 이상 균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ITC에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ITC도 유전자 분석을 하면서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의 영업비밀 도용과 공정기술 침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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