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사문화 5년, 절대적 지배를 받는 심각한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민의힘 북한인권위 지성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성호 의원은 북한 당국은 김정일과 김일성, 김정은을 미화하며 그 수준이 국교(國敎)에 가까운 개인숭배를 위하여. 시민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 정치적이며 사상적인 세뇌를 시행하고 있다고말하고 2일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입법 발의했다 .

이를 위해 북한 내부에서의 모든 정보, 예술적 활동, 학술연구 및 매체 활동을 통제하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방송시청권까지 엄격하게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듯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재북송시키면서 남한 내의 탈북자들까지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들이나 당국의 정책에 대한 비방, 해외 방송 청취, 교회의 일부 신도들의 활동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반동적, 반혁명적 범죄로 치부하며 사형과 재산까지 몰수, 공개집회에서 처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와 유엔COI에 진술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국가보위부가 강제노동, 구타, 고문 및 처형을 통하여 관리하는 수용소에 약 200,000명 이상의 정치범을 감금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에서 아직도 수많은 정치범이 질병, 기아 및 방치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과 수용소 내 수용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한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으며, 노동력착취, 무술훈련을 위한 타격 대상과 생화학 독극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북한 당국은 수용소 내에서의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낙태, 신생아 살해가 일반적 관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일본, 2016년 3월 2일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인권법으로 작동 되어야할 모든 조항들이 사문화되고 있다.

우선 첫째,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지 5주년이 지났지만, 북한주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국 접경지역이 폐쇄되면서 중국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매년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자금길이 막히면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통일부는 미국도 허용하고 있는 가족 간의 금전 송금을 막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둘째, 통일부가 지난 5년간 법무부 기록보존소에 보낸 북한 인권침해 기록물이 1천9백여건이 넘는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인권 침해기록을 조사보고서 형태로 발간해야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셋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미루고 있다. 통일부는 매년 국회에 요청하던 재단이사 추천 요청을 지난해 3월이후 단 한차례도 보내지 않고 있으며,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민주당 또한 재단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넷째,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단 한차례 임명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북한인권 문제에서 인권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작 그 역할을 하는 대사는 없다. 

다섯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자문위가 2019년 1월 임기 만료가 되었지만 2기 자문위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자문위는 북한인권증진과 집행계획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3월 2일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막기 위해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통위 지성호의원 대표발의로 이뤄졌고 여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안 책으로 북한주민의 ‘주파수 정보접근법’을 명시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과 인권의식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방송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송출하고 AM주파수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또한 형해화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북한주민을 비롯한 중국과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개선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제3국 탈북자들의 인권을 해결하고 2천5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태를 다시금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아울러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복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잘못된 북한인권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조명될 것이며, 이번 북한인권법 5주년을 계기로 지성호 의원은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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