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억 규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건물당 투자비 80% 이내 지원…다음달 2일까지 신청 가능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자료=국토교통부)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자료=국토교통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녹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세계 여건 변화에 발맞춰 그린뉴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총 19억 8000만원으로,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등 총 투자비의 80% 이내(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성능 ZEB 확산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 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이며, 오는 5일부터 4월 2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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