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소지 없애려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전부 ‘친고죄’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국제기준에 맞게 표현의 자유 보장해, 명예훼손죄 악용 벗어나야 한다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명예에 관한 죄는 전부 ‘친고죄’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한다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4일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 ‘PD수첩 사건’부터 최근 ‘학폭 미투 사건’까지 진실한 폭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유엔(UN)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레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 ‘병력 ‧ 성적 지향 ‧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형법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에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국가의 형벌권을 꼭 필요한 곳에만 발동하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명예훼손죄가 악용되지 않고, 진실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후속 법안 발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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