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
검찰은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최신원(68) SK네트웍스 회장이 2천235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회장의 구속기소 등과 관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주 초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 까지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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