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9일 국무회의 통과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사진=연합뉴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시공성·환경성 논란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부산 강서구의 가덕도 신공항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 추진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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