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6년간 불법 특수판매 행위 397건 신고 접수
불법업체 전체 10곳 중 3곳 강남구에 집중

판매방식 (2015~2020) (자료=서울시)
판매방식 (2015~2020) (자료=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재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3단계 이상 하위판매원 가입, 후원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신고사례를 검토해 두 판매방식 중 더 가까운 판매방식으로 분류했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22%가 다단계 변종 영업을 하거나 15%가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을 하는 경우 등도 포착됐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이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순이었다.

업체 소재지 조사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감소추세(70%(’15년)→ 48%(’20년 10월))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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