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사진
울진군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현행과 같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4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2주간 연장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한정했다.

울진군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은 예외를 적용하여 완화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가 상견례를 할 경우와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에 대해서는‘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방역수칙의 예외로 적용한다. 

예외의 경우에도 모임인원은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의 경우도 8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도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청정 울진을 지키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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