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이틀 휴가 유력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접종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의 하나로 발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접종받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일부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접종 후 하루 정도 휴가를 받아 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백신 접종이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휴식을 제도화 하기위한 방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면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접종 뒤에 심한 고열과 어지럼증, 무기력증을 겪고 응급실까지 찾아갔다는 ‘접종 후기'들이 SNS나 유튜브 심지어 공중파에서까지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휴식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용기 의원의 개정안은 백신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접종을 희망하는 희망자들에게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개정안에 못 박았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등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접종 후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배려해달라”고 했던 것에대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요양병원·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입소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르면 22일 부터 시작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다음 달(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백신접종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령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늘(15일)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접종 대상은 1083만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층(850만명)과 보건의료인(38만명), 장애인 거주 시설 등 취약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90만명) 등이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2만명)과 공무·경제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가 2분기 접종 대상에 추가됐고,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교사 역시 2분기 접종 시작이 유력하다. 다만 본격적인 접종은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5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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