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금년도 제2차‘한·미 통상협의’가 7.27)-28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청, 조달청 등 7개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ㅇ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FDA 등 관계자가 참석 했다.

금번 협의는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협의로서, 최근 미 무역대표의 무역협정 집행 강화방안 발표(7.16) 등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동 협의를 통해 양국의 통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의 각종 조달 관련 법안에 포함되고 있는 “Buy American” 조항이 보호무역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동 조항이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피스톤 부품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보조금율 판정을 받은 것을 평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여타 반덤핑 재심 조사에 있어서도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바, 미측은 우리측 우려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우리측은 아울러, 한국산 감귤 및 토마토의 대미 수출을 위해 미측의 수입금지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미측은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단속 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 저작권법 도입,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활동, 24시간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상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 및 단속 강화,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단속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현황을 설명하였다.

여타 미측 관심 사항인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관련, 우리측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의 안전 측면을 고려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허용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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