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 라운드테이블’ 구성…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탄소중립 정책방향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논의
환경부,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전담팀 구성…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와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이 탄소중립시대로 급변화하면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와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이 탄소중립시대로 급변화하면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와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이 탄소중립시대로 급변화하면서 각국이 수소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국가와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 해상풍력은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19년말 기준 29.1GW 설치, 30년 177GW 누적 설치 예상되고 있다. 40년부터 유럽은 해상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풍력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나, 앞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도입,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등을 통해 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육·해상 풍력발전은 약 1.7GW 보급됐고 육상풍력은 약 1.5GW, 해상풍력은 142MW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력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산업부), 탄소중립 방향성과 풍력의 기여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과 풍력발전 산업화 과제(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의 역할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로 ▲풍력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원스톱샵 설치, ▲입지 잠재량 확충 및 잠재량 최대 활용, ▲경쟁력 향상을 위한 REC 제도개선 및 R&D 지원, ▲원활한 계통접속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풍력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검토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년말) 수립 등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잠재력이 높고 경제적 효과가 큰 풍력발전은 필수적으로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환경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컨설턴트)를 지정하여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상 조류(鳥類)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모니터링) 연구를 병행하여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풍력 업계에도 공개하여 친환경적 사업계획 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어류 등 해양생물과 조류(鳥類) 및 어업 등 연안·해역에서의 인간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적합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표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 및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또 전담조직 확대와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난달 22일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단장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27명)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평가단장(자연실장 겸임)과 평가지원단장(지방·유역청장 겸임)을 실·국장급으로 임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원단 규모를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민원 대응, 현지실사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여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했다. 백악관은 미 동부 앞바다에 구체적인 풍력 발전 단지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보 단계인 해양 풍력 발전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계획대로라면 10년 안에 3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1천만 가구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7천800만t의 배출을 감소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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