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MOU 체결 완료

CJ대한통운은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들이 전문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매년 뇌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은 물론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를 연간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건강검진과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기사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문의료진이 택배기사가 일하는 서브터미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건강상담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기록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건강상담부터 근무환경개선 상담까지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상담서비스 항목 중에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 인천과 경산 소재의 서브터미널에서 처음으로 건강상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았다. 전문의료진들이 서브터미널까지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적어 택배기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아갈 예정이다”라며 “건강상담서비스를 통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 출산 등 경조사를 지원하는 경조사 지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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