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뉴스=노익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일 성소수자 학생의 차별을 막고 여학생의 속옷을 단속하는 시대착오적 학칙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3개년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교육청이 공개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마련돼 추진됐던 1기 계획과 비교해 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됐다. 1기 계획에서는 '소수자 학생 보호'에 그치던 내용을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성소수자학생 △학생선수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최근 시내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의 속옷을 규제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칙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2기 계획에는학칙을 손 볼 권한이 있는 학교가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내용도 담겼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교육청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한다. 각 조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교육청은 학교별 인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 지표'를 개발한다. 민주주의,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을 총망라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개발한 지표를 학생 교육 계획에 담아 수업에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은 5대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각 과제를 3년간 추진한다.

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으로 고3에 해당하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학생 인권 교육의 대상을 학부모 등 보호자까지 확대해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안전과 복지, 자치, 참여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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