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구역 울진읍 소재지
안전속도 5030 시행 구역 울진읍 소재지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행지역은 4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 후포면)이며,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으로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30km/h로 지정하여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번 ‘안전속도 5030’시행은 주요도로 81개(54.62km) 대상으로, 속도하향 71개, 현행유지 10개 이며 주요도로로 관리되지 않는 기타도로는 30km/h로 일괄 조정 된다. 

울진군은 3월말 81개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로 해당 도로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현수막게시 등 시행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말고,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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