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 개인택시로 확대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 보상 재원 마련 마련 및 서비스 개선 초점
코로나19로 수입 급감한 개인택 사업자들의 처우 개선 위한 지원 조치

김수흥 국회의원
김수흥 국회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코로나19로 택시업계의 사정을 헤아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2021년 현재 국내 택시는 25만 대 이상이 운행 중인데,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는 실제 감차 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해 감차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김수흥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다. 김 의원은 평소 택시업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역 현장에서 자주 소통하는 택시 기사들의 애로사항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택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헀다.

김수흥 의원은 “매주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분은 택시 기사님들이다.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라며“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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