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무려 2만명이 넘는 카드 회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3억 2760만원을 부과받은 것,

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중앙뉴스 DB)
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중앙뉴스 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카드에게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23일 까지 약 한 달간 앱 서비스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이때 삼성카드는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836건의 문자를 전송했다. 또 고객이 마케팅 이용 목적에는 동의했으나 문자메시지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은 고객 2만689명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4만739건을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재무성과와 연동해 평가하면 안되게 되어있음에도 삼성카드는 이를 어긴 것이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할 수 없고,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금감원은 제재 내용 공개안을 통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삼성카드는 2017년 1월1일부터 검사종료일(2019년 9월27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매출액, 세전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율 등)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이 외에도 회사 임원이 다른 금융사 임원을 겸직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실제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지만 겸직 사실을 기한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카드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상당'과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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