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위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위TV 캡처)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준 한국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하는 만큼 학회원들이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고 가장 큰 역량이 투입되고 있다”며 “공정위 최대 현안도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에 관한 법률의 두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법의 위상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고 입법과정 속에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사진=공정위TV 캡처)
이병준 한국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사진=공정위TV 캡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거래는 급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는 등 소비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통적 통신 판매 중심의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어려운 법 집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전자상거래법은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 체계를 개편하고 일상 생활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의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위TV캡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위TV캡처)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는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소비자 정책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시장에서 같이 기능하며 바람직한 시장 형성을 돕는 것이 주요한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익 집단의 정치로 인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입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혜택이 큰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 보다 많은 원군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법학회를 비롯한 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이같은 소비자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위TV 캡처)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위TV 캡처)

이어 첫 번째 발제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걸맞게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안전 및 합리적 선택권 제고,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법 적용대상을 재정비할 때 전기통신, 방송 등 비대면 거래방식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보호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행법 제20조 제1항(계약당사자 아님을 고지할 의무)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외관 책임의 근거 조항으로 삭제 시 플랫폼의 책임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제 및 토론 (사진=공정위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제 및 토론 (사진=공정위TV 캡처)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조회 수·판매량·상품 가격·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하다”면서 “정보 교환 매개 온라인 플랫폼·연결 수단 제공 플랫폼·중개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짚은 3가지 종류의 플랫폼 정의 간 중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부에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패널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 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토론 (사진=공정위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토론 (사진=공정위TV 캡처)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플랫폼이 광고 여부를 눈에 띄게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자법·정책의 발전 방향과 현안에 관해 학계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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