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
안동시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안동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의 문란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협회 관계자 등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관내 132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격증·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 △허위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지도·단속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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