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분양권 노려 선박 사들인 중계 브로커 55명 입건...보상 어민 510명 중 50명 가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LH투기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업피해보상금과 분양권을 노리고 선박을 사들이는 등 어민 행세를 한 투기꾼들과 중개 브로커 등 55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업피해보상금과 분양권을 노리고 선박을 사들이는 등 어민 행세를 한 투기꾼들과 중개 브로커 등 55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업피해보상금과 분양권을 노리고 선박을 사들이는 등 어민 행세를 한 투기꾼들과 중개 브로커 등 55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벌인 총책인 A(57)씨와 A씨를 도운 브로커 3명과 가짜어민 B(25)씨 등 중계 브로커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들 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62)씨 등 선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에 건축 조합을 세워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보상 대상 선박을 가짜 어민 50명에게 판매 중개해 이들이 어업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송도국제도시의 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어업권만 살아 있는 어선을 1척당 1억원에서 1억8천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노린 것은 어업권을 가진 현지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금과 어민 1명당 142㎡의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현지 어민들은 2008년∼2016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B씨 등 가짜 어민들은 A씨 일당으로부터 어선을 사들여 현지 어민들에게 연간 400만원가량을 주고 선박 관리를 맡겨 선박 출·입항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을 유지했다. B씨 등은 이후 보상 신청 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해 2017년께 보상금 25억원가량과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2016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을 가진 어민은 총 510명이다.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50명이 가짜 어민이 보상대상 어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어민은 다양한 직군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업자, △중견기업 대표,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등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허위 어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선박 출입항 이력과 선박 매매 관계 등을 추적했고,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어민들이 다수 보상받은 것을 파악해 이들을 적발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62)씨 등 선주 2명은 선박 처리 과정에서 폐선을 낙찰받아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짜 어민들은 분양권은 받았으나 아직 실제 토지 공급은 받지 못한 상태"라며 "주관처인 인천경제청에 이들의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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