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 연령 상향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강성우 국회의원
강성우 국회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3년마다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을 연장하고 이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 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은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전·월세 계약이나, 휴대폰 개통 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민법」에 따른 최소한의 성년이 되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지급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단 8곳에만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를 위한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 역시 명시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제도적으로 보호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아동의 완전한 자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추진과 동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현재 태부족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충원 역시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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