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5월 2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확대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 4㎡당 1명 에서 6㎡당 1명) 등이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으로 완화되지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울진군은 타 지역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관리와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울진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가 개소예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들의 자율방역 동참으로 4월에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적모임 완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도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울진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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