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입금 한도 신설,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기 위한 조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체 규제를 강화해 입금 한도를 신설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체 규제를 강화해 입금 한도를 신설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체 규제를 강화해 입금 한도를 신설했다.

‘업비트’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원화의 1회 및 1일 입금을 1억원, 5억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보호에 나섰다. 업비트가 ‘1회 및 1일’ 입금 한도를 제한해 적용함으로서 오늘 오후 3시 30분 이후 1회 원화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원화입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입금할 수 없다.

1일 입금 한도는 매일 오전 0시에 초기화된다. 앞서 가상화폐 투자에서 업비트를 포함한 거래소들은 투자자 실명인증을 통한 보안등급에 따라 출금 한도만 정해놓고 입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입금에 한도가 생긴 것,

업비트의 입금 한도 신설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한 조치이자 자금세탁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른 한도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 거래를 위한 입금에 제한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투자자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업비트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고팍스가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서 처음 입금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원화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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