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인력 수급·양성, 처우개선 담당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보건복지부가 26일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간호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 분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6일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사진=중앙뉴스 DB)
보건복지부가 26일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이번 간호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다. 따라서 간호사도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간호정책과에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한다. 이번 간호정책과 신설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과 맞물리면서 간호계는 물론 의료계에도 기대감이 크다.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여당도 힘을 실으면서 간호정책과 신설은 급물살을 탔다.

한편 간호정책과장은 ①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②간호인력의 양성·관리 ③근무환경·처우 개선 ④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⑥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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