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유산, 주식.미술품.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총 30조원 규모
역대급 세금...사회환원 계획 실현, 1조원 규모 사재출연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가족이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하기로 하면서 언론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가족이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하기로 하면서 언론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방송캡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가족이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하기로 하면서 언론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방송캡처)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삼성 일가가 공개할 예정인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재계는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이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총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다.

고인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는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고인의 삼성 계열 유산은 삼성전자(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으로 주식 상속세액만 11조400억 원에 이른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삼성일가는 이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법정 상속비율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홍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간다.

한편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의 보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는 것,

지난 26일 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날 상속 지분을 공식 발표한 뒤 지분 분할률을 수정 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정가가 3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처리 방안과 이 회장이 생전에 약속한 1조원 가량의 사재출연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 일가는 '이건희 컬렉션' 중 미술품 1만 점 이상을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기증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된다.

사재 출연은 이 회장이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2조 1천억)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략 1조원가량이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상속세 납부 방안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12조∼13조 원 가운데 6분의 1을 이번달 말일인 30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유력하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금융권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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