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구성, 왜?...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전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특위'를 구성했다. 29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특위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특위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중앙뉴스 DB)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특위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중앙뉴스 DB)

앞서 지난 20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2020년 7월27일 고용노동부 인사발령으로 공석이었던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2021년 3월26일 근로자위원 교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날(29일) '최저임금 특위'를 구성한 것,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특위' 위원은 김문식 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8명이다.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반면,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99%의 중소기업은 25%의 영업이익만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공정 경제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의 일자리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회복이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과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덧붙여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는 12대 위원 위촉 시 신속히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6월 중 사업장 방문 및 권역별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지난 1차 회의에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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