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의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으로 2019~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이다. 

지급액은 가구별 현금 50만원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에 한해 복지로, 모바일에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지원 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오는 6월 25일경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총괄반, 한시생계지원반, 긴급복지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한시생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읍면동 현장 접수 시에는 출입구 발열 체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을 준수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속,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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