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에 공공근로 급여 산정돼 의료 등 혜택 축소 등 문제 개선
공공근로 급여는 소득인정에서 제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유지 골자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 필요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공공근로 급여는 소득인정에서 제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완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목),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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