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송금내역, 불법거래 여부 검사 나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한 국내 시중은행들이 하나 둘씪 외국인의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농협은행이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사진=중앙뉴스 DB)
농협은행이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사진=중앙뉴스 DB)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하는 창구"를 신설했다.

그동안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월 단위 기준이 새로 신설된 것"이다. 외국인의 "해외 송금에서 한도를 넘을 경우 외국인은 송금액의 출처(정당한 소득)와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제한을 신설했다"며 제한 신설 이유를 알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까지 해외 송금 제한을 신설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액을 월 1만 달러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같은 달 19일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을 거는 것은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를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규모이며 지난 3월 송금액(1350만4000달러)기준으로도 7배를 웃도는 규모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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