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사진
의성군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기종은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지정된 폐차업소(농기계사후관리업소)에서 무상으로 운반·폐차하며, 해당 농업기계가 면세유 공급이 말소되고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249만원으로 생산연도·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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