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모 살인죄 인정...양부 징역 5년 선고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양모 장모(35세)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양부 안모(37세)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양모 장모(35세)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사진=유튜브 캡처)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양모 장모(35세)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사진=유튜브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1시 50분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적용해 양모인 장모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인이를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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