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할 듯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사진=중앙뉴스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사진=중앙뉴스 DB)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 9층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엔 조희연 교육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에서는 해직교사 5명 채용 과정에 작성된 서류를 비롯해 전자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수처 1호 사건을 두고 설옹설래(設往設來)가 많았으나 결국 공수처는 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정식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추진하라고 지시하고는 담당 직원들이 반대하자 단독으로 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 교육감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에 담당자들이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조 교육감에게 보고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공식 사건인데다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에 조 교육감이 있는 만큼, 향후 조 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그동안 부정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공수처는 17일자 관보를 통해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게재·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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