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자원관리위 심의
지난 14일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하천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에서 수립 중인 ‘지방하천(병오천)외 4개 하천 하천기본계획’등 3건, 16개 하천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병오천 외 4개 하천 L=36km, ▷방율천 외 5개 하천 L=43km, ▷동천 외 4개 하천 L=37km 등 전체 3건으로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심의로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건(16개 하천) 모두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병오천외 4개 하천’건은 5개 하천 중 4개 하천이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산지부 하천의 특색에 맞게 하천구역 지정 및 하천 정비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방율천외 5개 하천’건은 특히 농어촌공사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동천외 4개 하천’ 건은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피해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홍수관리구역설정 및 제방설치 구간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고,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 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 시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종전의 단순한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기본계획 단계에서 부터 하천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정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의에 통과된 하천은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하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살리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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