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

BBQ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BBQ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20일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15억 3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제네시스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비비큐는 2018. 5. 1.부터 2021. 4. 27.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6,000장 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요했고,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대해 비비큐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비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자료 제목에 나온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 BHC라는점 명확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또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오히려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하였으며, 자체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비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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