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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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 없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투명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 서비스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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