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곳…4대 거래소 가입자만 581만명
정부가 파악 중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0여곳으로 집계됐다

[중앙뉴스=박주환 기자]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파악한 통계를 2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가입자가 58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15조7천억원)보다 규모가 더 컸다. 작년 12월부터 가상화폐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가 파악 중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0여곳으로 집계됐다.(사진=YTN사이언스 TV방송캡쳐)
정부가 파악 중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0여곳으로 집계됐다.(사진=YTN사이언스 TV방송캡쳐)

신규 가입자 수는 작년 3월 2만1천명에 불과했으나 1년만인 올해 3월 111만6천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200만1천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개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라 9월까지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 신고가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폐업한 곳과 거래소 기능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을 제외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60여곳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20여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다만 이들 4곳도 특금법상 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코인 관리감독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로 했다.

혼제되어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채인 채굴 시스템 일부(사진=YTN사이언스TV 방송캡쳐)
블록채인 채굴 시스템 일부(사진=YTN사이언스TV 방송캡쳐)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그밖에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상화폐가 혼제되어 있어 이에 따는 해킹 사고를 막기위해 필요하면 민간 기술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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