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제외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가능

[중앙뉴스=박기연 기자]오늘부터 예고했던 대로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로써 작년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오늘부터 주택 전 월세시고제가 시행된다.사진은 공인중개사 안내 광고(사진=중앙뉴스DB)
오늘부터 주택 전 월세시고제가 시행된다.사진은 공인중개사 안내 광고(사진=중앙뉴스DB)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거래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같은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주택자 세금 강화·전월세신고제로 '거래절벽' 심화되고 될 거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계속이어지고 있어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도 있다. 계약 금액과 미시고시 4만~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바뀌는 전월세 신고 제도는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이와 연계한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이번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이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바뀌는 법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투명한 거래로써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지면서 세입자에게는 좋은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반면 집주인은 세금으로 부과 되는 것을 염려해 자료공개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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