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100만 원 보냈다며 환불 요구...송금자란에 이름대신 액수 적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난 2019년 모바일 뱅킹에 익숙지 않은 모텔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고난 뒤 한동안 잠잠하던 팬션 숙박료 사기가 다시 등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수법에 팬션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속아 피해를 당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수법에 팬션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속아 피해를 당했다고 YTN이 보도했다.(사진=YTN방송 캡처)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팬션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수법에 팬션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속아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기범들은 은행 앱으로 팬션 숙박료를 계좌이체 하면서 송금자란에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도 상관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

팬션 숙박 업주들은 이름란에 적힌 숫자가 송금액인 것으로 알고 깜빡 속아넘어갔다고 YTN은 전했다. 지난 2019년에도 장기 투숙 숙박비로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속여 요금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숙박 업주들에게 사기를 친 일당들이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이때 이들도 실제로 보낸 금액은 단돈 '1원'이었다.

피의자들은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보낸 것처럼 속이고 직접 방을 둘러 본 뒤 컴퓨터가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것, 경찰은 주로 나이가 많은 여성업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며, 계좌추적을 통해 사기 용의자 공 모(20살) 씨와 강 모(20살)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으나, 2년이 지난 2021년 5월에 팬션 숙박료 사기가 다시 등장한 것,

YTN방송에 따르면 지난달(5월) 7일,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 모 씨는 홈페이지에 6명을 예약 하겠다는 숙박 예약이 들어와 반가워 했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길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 9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다는 것,

YTN은 팬션 주인인 이 모 씨가 요새 환불 사례가 많았다며, 숙박 인원이 4인 이상 제한이 있어 5인 이상의 예약자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환불을 해줬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후 사흘 동안에도 숙박 예약이 잇따랐고, 5명이나 6명처럼 숙박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이었다는 것이 이 모 씨가 밝힌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 모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459만 원을 돌려줬고, 이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 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 씨의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은 각각 1원씩, 모두 5원에 불과했던 것, 숙박료인 줄로만 알았던 금액은 사실 송금자가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놓은 거였다. 결국 이 씨는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패착이었다고 말했다고 YTN은 전했다.

피해를 입은 이 모 씨(펜션 주인)는 은행 앱으로 보니까 입금자명에 입금 금액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입금 금액은 1원이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 씨만이 아니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 씨는 경남 통영과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1원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한편 YTN은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할 땐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해당 은행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행은 앱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보낸 사람 이름과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경찰은 펜션 주인 이 씨와 거래한 계좌들을 압수수색 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도 같은 일당의 소행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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