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8천명 넘어

[중앙뉴스=박기연 기자]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일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판결 앞에 '가해자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던 한 피해자의 말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JTBC방송 캡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JTBC방송 캡쳐)

공대위는 "이번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8천명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며 "탄원에는 조주빈 등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과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n번방' 이용자 1만5천명의 신상정보를 입수해 1천여명을 수사했다"며 "가해자들은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의 누군가이며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은 그 일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n번방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갓갓' 문형욱(24)이 운영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과 유사한 대화방이다.

공대위는 성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작년 2월 여성단체들이 연합해 출범한 단체다. 공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조씨의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회견에서 1심보다 감경된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완 관려해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형량을 감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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