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인사혁신처가 국가직 5급 공무원 공채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직 5급 공무원 공채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중앙뉴스 DB)
국가직 5급 공무원 공채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중앙뉴스 DB)

3일 인사혁신처는 온·오프라인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간담회는 "국가직 공채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제 범위·난이도 등의 차이로 과목별 점수 편차가 심해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응시생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과목별 출제범위나 난이도 차이 등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2차 시험을 치르게 해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직 5급 및 7급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과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하는 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따라서 "행정직군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로 2차시험을 치르고, 기술직군에 응시한 수험생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로 2차시험"을 치른다. 

한편 "일반행정의 2차 필수과목은 ①행정법과 ②행정학, ③경제학과 ④정치학이며, 선택과목은 ①정보체계론과 ②조사방법론, ③정책학, ④지방행정론, ⑤민법, ⑥국제법 등 6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과목이 과목 간 출제범위가 다르고 학습량, 난이도 차이에 따른 과목별 점수 편차 때문에 시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점수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돼 다양한 분야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2차시험 중 선택과목도 개편된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2차시험 중 선택과목도 개편된다. "인사처는 헌법과 국제정치학, 국제법 등 전문과목 3개와 선택과목(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1개로 진행되고 있는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독해 중심 필기시험만으로는 영사업무에 투입될 이들의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이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해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느 해부터 적용할지는 좀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진=중앙뉴스 DB)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사진=중앙뉴스 DB)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온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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