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식품을 모방하여 오인우려 있는 화장품 사례 (사진=식약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 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떡 형태의 고형비누,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 우유팩 형태의 바디워시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모방한 인체외부 제품 출시와 관련해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6월 초 화장품 업계에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 식품의 형태나 냄새, 크기를 흉내 낸 화장품은 판매·진열하거나 제조·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