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고령장애인 33명... 월 100~320시간 ‘추가 활동지원
고령장애인 생명권‧건강권 보장 위해 시비 9억 투입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실제로 최중증장애인 최00 씨는 곧 다가올 65번째 생일이 두렵다. 지금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만65세가 되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어 일 최대 4시간으로 지원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정부가 활동지원 시간을 보전해 1일 13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하루 11시간의 돌봄공백이 생긴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는 끼니를 챙겨먹는 일상조차 불가능해 불안감이 크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달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20년~'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약 260명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했으며,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중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5세가 지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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