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사진
의성군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9년 5월부터 시행중인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달 9일부터 의성군 외 지역에서도 문자알림과 과태료조회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에 차량 이동 안내문자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통합서비스는 한 번의 가입으로 협의된 모든 지자체에서 사전문자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어 각 지자체에서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존의 사전 단속문자알림 뿐만 아니라 과태료 조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전문 콜센터 운영으로 불편함을 개선하였으며, 우선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를 비롯해 경북 영천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부터 서비스를 제공, 향후 시스템 구축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명의 차량정보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신청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의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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