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법원 "인턴확인서 허위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KBS방송 캡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KBS방송 캡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당시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기소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최 대표 발언이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므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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