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화물차 적재함 불법 부착과 이륜자동차 꺽기 번호판 (사진=국토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부착/ 이륜자동차 꺽기 번호판 (사진=국토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온  불법차량에 대해 2015년부터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자료=국토부)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자료=국토부)

이에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19.1%로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24.7%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며“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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