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하고 몰래 보신탕 파티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보신탕 모임을 갖다 단속반에 적발된 시흥시 월곶동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농장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보신탕 모임을 갖다 단속반에 적발된 시흥시 월곶동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농장 (사진제공=금천저널)

[중앙뉴스= 노익희 기자] 시흥시 D신협 이사장과 임원진을 포함한 10명의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경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안에서 몰래 보신탕 모임을 가졌다. 건축물은 B이사장 소유로 출동한 시흥시청 재난상황실 단속반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 이사장과 이사들은 조합원들께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A씨가 “시흥시 재난상황실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10명이 모여 개고기 음식을 먹고있다”고 신고를 했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시흥시청 재난상황실 담당자가 오후 7시경 현장에 도착해 비닐 하우스안에 10명이 나란히 모여 보신탕을 먹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출동한 시청직원은 10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어 코로나 방역수칙위반에 해당 된다며 빨리 해산하라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D신협 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고 경고 조치만 내린 것이 적법한지 확인한 결과 현장에 출동한 담당자는 "현장에 도착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보니 10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1차 경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준 것이었다”라며 “D신협 간부들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적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D신협 조합원 S씨는 " 코로나 시국에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이사장과 임원진이 방역수칙도 위반한 채 이사장 소유의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숨어서 꼭 개고기를 먹어야 했었냐"라며 "동물단체에서 알게 될 시 추락될 D신협의 이미지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 K씨는 " 보신탕 파티에 참석한 10명의 회원 중 여러 명이 집안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신탕을 먹을 수있냐"라며 "그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할 짓인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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