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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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안동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시행 중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현행 사업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판정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6대 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미루지 말고 미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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